⭐2026년 방문요양 이용금액
🌜등급별 월 한도액
*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
🌜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심야가산 : 22시 ~ 06시 : 30% 가산 (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X)
휴일가산 : 일요일 : 30% 가산, 유급휴일(근로자의 날, 국경일, 대체휴일) : 50%가산
*'30분 이상 ~ 180분 이상'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
*'210분 이상', '240분 이상'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
*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'120분이상 ~ 180분이상' 이용 가능
*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
*수급유형 경감자 구분
-본인부담 40% 감경대상자 : 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)
-본인부담 60% 감경대상자
: 기타의료급여자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
: 차상위감경대상자(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)
: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
: 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 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