⭐이용안내
🌜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🌜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법 제13조)
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: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*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(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 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*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알림, 자료실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(1호의 2서식)- [별지 제 1호의 2서식]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
*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제4조)
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 까지
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🌜의사소견서 발급안내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*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(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자'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, 벽지 지역 거주자)
의사소견서 발급비용 : 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*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. 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🌜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규칙 제5조)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.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조사자 : 공단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
*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 욕구 등 12개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